브라질 진출 방식: Joint Venture
Win-win투자
강창호 브라질 변호사
3/4/20261 min read


브라질 투자 환경과 진입 장벽: JV 구조를 통한 시장 진출 전략
한국 투자자들에게 브라질은 여전히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먼 국가입니다. 물리적 거리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브라질까지는 약 30시간의 비행이 필요하며, 도착 후에는 12시간의 시차도 극복해야 합니다. 언어 역시 장벽이 됩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되는 국가라면 좋겠지만 브라질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까지 더해지면, 통역 과정에서 미묘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농업,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해외 투자자와 브라질 기업 간 JV 구조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보고 브라질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 모두 투자 및 사업 거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과 같은 대규모 신흥 시장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 대상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투자에서 JV 구조의 활용
이러한 물리적 거리,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브라질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 투자자에게는 현지 사업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단독 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합작법인(Joint Venture, JV) 구조를 활용합니다. JV를 통해 외국 투자자는 현지 파트너가 보유한 시장 이해도, 규제 대응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JV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됩니다. 이러한 JV를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적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ada, LTDA)와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내용은 지난 글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형태 선택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주식회사(S.A.) 구조가 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50%+1만으로도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반 지분만으로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JV 구조를 설계할 때 지배구조 측면에서 S.A. 형태가 보다 유연한 선택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의 차이는 브라질에서 JV를 설계할 때 투자자들이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근 법 개정과 LTDA 지배구조의 변화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러한 의결 정족수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면서 LTDA 구조에서도 과반 지분(50%+1)을 통해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주요 의사결정이나 경영진 선임과 관련하여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보다 낮은 정족수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면서 LTDA에서도 보다 유연한 지배구조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JV 구조에서도 LTDA 형태가 보다 널리 활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V 계약의 중요성
이와 관련하여 JV 구조에서는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또는 지분보유자 간 계약(Quota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 요건, 이사회 또는 경영진 구성, 그리고 투자자 간 권리와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특히 JV에서는 특정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의결 요건을 설정하거나, 특정 투자자에게 거부권(veto right)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투자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착상태(deadlock) 해결 메커니즘, 지분 양도 제한, 그리고 tag-along 및 drag-along과 같은 exit 조항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아울러 투자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재 조항 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브라질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JV 구조와 관련된 이러한 법적·실무적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법적 형태 선택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설계, 의결 정족수, 그리고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또는 지분보유자 간 계약(Quotaholders’ Agreement)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규율이 JV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은 여전히 지리적, 문화적 거리로 인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구조를 적절히 설계하고 JV 계약을 통해 투자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한다면, 브라질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JV 구조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회사 형태의 선택과 지배구조 설계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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